
대표자 계좌로 받는 금액
개인사업자 카드로 받으시는 금액은 대표자 본인 이름으로 들어가며 사업 대금을 주고받는 계좌라도 주인이 대표자라면 그대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분이 상담을 이어 가시더라도 받는 사람은 카드에 적힌 대표자 본인입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본인 계좌로, 법인 카드는 법인 계좌로 받으시며 카드사 승인이 나면 금액이 들어오고 상담 순서는 개인 카드와 같습니다.
사업자 카드는 카드에 적힌 이름이 대표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받는 사람이 달라지므로 상담 첫머리에 카드 종류를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계산을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로 받으시는 금액은 대표자 본인 이름으로 들어가며 사업 대금을 주고받는 계좌라도 주인이 대표자라면 그대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분이 상담을 이어 가시더라도 받는 사람은 카드에 적힌 대표자 본인입니다.
법인 카드라면 받으실 금액이 그 이름으로 들어가고 상담도 그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분과 이어 갑니다.
그 정보는 권한이 있는 분께서 알려 주시고 결제 금액에 대한 대답도 그분께 들은 뒤에 승인 요청이 이어집니다.
사업자 카드도 받는 사람은 승인 요청보다 앞에서 맞추고 이후 카드사 승인이 나면 금액이 들어옵니다.
사업장 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와 따로 받고 싶으시다면 대표자 본인 이름인 다른 은행으로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결제를 승인하는 대로 받으실 금액이 찍히며 넘어오는 금액은 상담에서 말씀드린 받으실 금액과 같습니다.
승인 여부는 그 사업자 카드의 카드사 기준으로 정해지고 승인이 나기 전에는 결제도 송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대표자라도 사업자 카드와 개인 카드는 카드사가 각각 관리하므로 이번에 결제할 카드를 정해야 받는 이름도 그 카드에 맞춰 정할 수 있습니다.
두 카드 모두 대표자 본인 이름이라면 받는 사람도 같습니다.
사업자 카드로 이용하실 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상담 도중에 알려 드리며 보내실 서류와 방법도 그때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는 사용 카드와 받으실 금액, 남은 한도, 원하시는 결제 방식을 여쭙고 상담을 이어 갑니다.

승인된 결제 금액은 사업자 카드의 다음 결제일에 카드사가 청구하고 개월을 나누셨다면 결제일마다 나뉘어 청구되며 받으실 금액이 들어오는 때와는 따로 움직입니다.
사업장 지출이 몰리는 달이라면 받으실 금액이 들어온 뒤 다가올 결제일 대금까지 떠올려 보시고 일시불과 개월 나누기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실 사업자 카드와 받으실 금액, 카드에 적힌 이름을 알고 연락 주시면 첫 상담에서 금액과 받는 사람이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카드사 앱에서 남은 한도를 조회해 오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그 범위에 드는지도 첫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자 카드는 청구 방식과 개월 범위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어 결제 방식과 할부 조건을 이어서 보시면 받은 뒤의 흐름이 보입니다.
사업자 카드는 받는 이름과 상담을 이어 갈 분이 카드 종류로 정해지고 계산 방식은 개인 카드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카드는 대표자 본인 이름으로, 법인 카드는 그 법인 이름으로 받으시며 사용 카드와 받으실 금액을 알려 주시면 결제 금액을 계산하고 받는 사람까지 함께 맞춰 드립니다.